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적용기간 : 2022.2.7.(월)~.2.20.(일) 24시까지 [2주]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50명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