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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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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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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조치 대상

국내에서 '22. 4. 30.까지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2차백신접종완료한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 1. 25)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백신 미접종자,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제외

 

.인센티브 부여방안

- (3차 백신접종 완료자)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3차 접종 가능 기간3개월+접종기간1개월 부여

(2차 백신접종 완료자)불법체류 외국인이국내에서'22.2.28.까지 2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자진출국하는 경우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제출

 

시행 시기:'22. 1. 25.()

 

.안내 문의:

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통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