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 주요내용
가.조치 대상
- 국내에서 '22. 4. 30.까지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2차백신접종을완료한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 1. 25)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백신 미접종자,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제외
나.인센티브 부여방안
- (3차 백신접종 완료자)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3차 접종 가능 기간3개월+접종기간1개월 부여
- (2차 백신접종 완료자)불법체류 외국인이국내에서'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자진출국하는 경우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제출
다. 시행 시기:'22. 1. 25.(화)
라.안내 문의:
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통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