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적용기간 : 2022.2.19.(토)~.3.13.(일) (3주간)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