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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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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3.20)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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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적용기간 : 2022.3.5.(토)~.3.20(일) (2주간)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 · 공연장 (2 3 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 1시 초과 금지)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이 아닌자)

    (무료) 보건소, 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유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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