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4.3)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4.3)
◎ 적용기간 : 2022.3.21.(월)~.4.3.(일) (2주간)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