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개편(신속항원감사·해외입국관리체계·생활지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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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개편내용
(신속항원검사⦁해외입국 관리체계⦁생활지원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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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ㅇ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2.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ㅇ 3.21.(월)부터 국내등록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ㅇ 사전입력시스템 Q-code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을 등록하여 입국 진행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격리면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