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4.1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적용기간 : 2022. 4. 4. ~ 2022. 4. 17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4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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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