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안내 (4.18.~별도 안내 시까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안내
■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
○ 기간: 20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며 일상 속 방역체계로 전환
영업시간 | 제한없음 |
사적모임 최대인원 | 제한없음 |
행사집회 참석인원 | 제한없음 |
종교시설 수용인원 | 제한없음 |
실내취식 | 4.25(월)부터 가능 |
실내외 마스크착용 | 필수 (2주후 재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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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RAT) 중단
고위험군, 우선순위 대상자 | 보건소에서 PCR 검사 |
그 외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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