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안내문 (5.2~)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안내문 (5.2~)
○ 주요내용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 5월 2일(월)부터 해제, 자율 착용
단, 50인이상 참석 집회 및 공연·스포츠경기 관람시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 지속 유지
- (의무상황 이외 착용권고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또는 50인이상 행사 참석하는 경우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