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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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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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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 개요

  가. 신청대상

      -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나. 적용대상 기관 :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 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

 

  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 :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회수관련비용: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라. 신청 절차

 - 1단계: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요청(※ 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이용 불가)

 - 2단계: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1588-0037)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