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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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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다국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07.28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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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그늘 휴식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폭염 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 첫 화면의 온도 옆 “체감(00℃)”으로 표시

 * 체감온도 :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현재 온도보다 덜 덤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덤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폭염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음·낙하물·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못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