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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세 개인분」 안내(다국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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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세 개인분」안내

 

  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서울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제외

      -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납세의무자의 가족 제외

  나. 세 율 :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다. 납부기간: '22. 8. 16. ~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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