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세 개인분」 안내(다국어)
외국인「주민세 개인분」안내
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서울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제외
-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납세의무자의 가족 제외
나. 세 율 :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다. 납부기간: '22. 8. 16. ~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