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
(3월 20일부터 적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약국 일반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의무 착용 | 의무 착용 | 일반약국 : 의무 착용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 해제 | 해제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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