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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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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서울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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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분양 개요

○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대상지역 :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 특별공급세대 : 2세대(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점 확인)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타입(㎡)

 59B

 84C

 합계

 다문화가족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1

 예비 

 5

10 


 

□ 서울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구분 

 일정

 비고 

 1.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안내 및 공고​

 2023. 9. 12(화)~9.22(금)

 한울타리 홈페이지, 자치구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2.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023. 9. 13.(수) ~ 9. 15(금)

17: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공고일(2023.9.12)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입주자 모집공고 

 2023. 9. 22.(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 홈페이지 확인 가능

 4.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023. 9. 22.(금) 16:00까지

 이메일 (quynhhoa@seoul.go.kr) 제출 

 ※ 이메일 발송 후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699)로 유선 연락 필수 ​

 5. 기관추천자명단 공고 

 2023.9.25.(월) 14:00

 추천자 개별통지(문자)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www.mcfamily.or.kr)(공지사항)  

 6. 인터넷청약 접수

 2023.10.4(수)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공인인정서 필요) 

 

□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9.12, 화) 현재, 아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8호]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②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2.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전체 신청자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①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서식1), ② 특별공급 신청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➃ 무주택 서약서 (서식4)

○ 증빙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➃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및‘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지참] 

⑤ 주민등록증 사본, ⑥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⑦ 청약통장 사본,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➁ 등기사항 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①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9.22(금) 16:00까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quynhhoa@seoul.go.kr)로 발송 후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99) 유선 연락 필수  ​

​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2-3394-4494(분양가격, 공급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현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정책팀  02-2133-8699    

    - 서울시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부서 ​ ​ 

 연번

 자치구명

 부 서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어르신여성과

 2148-2205

 2

 중구

 가족정책과

 3396-5433

 3

 용산구

 여성가족과

 2199-7175

 4

 성동구

 여성가족과

 2286-6183

 5

 광진구

 가정복지과

 450-7560

 6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2127-5083

 7

 중랑구

 보육지원과

 2094-1793

 8

 성북구

 여성가족과

 2241-2585

 9

 강북구

 여성가족과

 901-6702

 10

 도봉구

 가족정책과

 2091-3142

 11

 노원구

 여성가족과

 2116-3721

 12

 은평구

 가족정책과

 351-6225

 13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3140-8524

 14

 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

 3153-8933

 15

 양천구

 가족정책과

 2620-3386

 16

 강서구

 가족정책과

 2600-6763

 17

 구로구

 가족보육과

 860-3056

 18

 금천구

 가족정책과

 2627-2882

 19

 영등포구

 아동청소년과

 2670-1622

 20

 동작구

 아동여성과

 820-9726

 21

 관악구

 여성가족과

 879-6131

 22

 서초구

 여성보육과

 2155-6717

 23

 강남구

 가족정책과

 3423-5838

 24

 송파구

 여성보육과

 2147-2795

 25

 강동구

 가족정책과

 3425-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