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주택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서울대방 A1블록)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서울대방 A1블록)
■ 특별분양 개요
○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대상지역 : 서울대방 A1 블록(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
○ 추천대상 : 총 3세대(서울시 다문화가족 고배점자 추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점 확인)
서울대방 A1 블록 | 주택형 | 사전청약 총 공급 |
다문화가족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합계 | 3 |
전용면적 59 ㎡ | 2 | |
전용면적 84 ㎡ | 1 |
■ 서울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및 공고 | '23.12.26.(화)~'24.1.8(월) | 한울타리 홈페이지, 자치구 소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
2.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24.1.2(화)~'24.1.4(목) 17: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 신청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공고일(2023.12.26.)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 특별공급 모집공고 | 2023.12.29.(금) | ※홈페이지(http://뉴홈.kr) -모집공고 추천분야 가격 확인 가능 |
4.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24.1.12.(금) 까지 | 이메일 (evgenia@seoul.go.kr) 제출 ※ 이메일 발송 후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700)로 유선 연락 필수 |
5. 기관추천자명단 공고 | '24.1.17.(수) 예정 | 추천자 개별통지(문자)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www.mcfamily.or.kr)(공지사항) |
6. 인터넷청약 접수 | '24.1.22.(목) 10시부터 ~ '24.1.23.(금) 17시까지 | 청약 홈페이지 (http://뉴홈.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12.26, 화) 현재, 아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8호]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②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필수 구비 서류 | ○ 신청서류 ①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서식1), ② 특별공급 신청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④ 무주택 서약서 (서식4) ○ 증빙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⑤ 주민등록증 사본, ⑥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⑦ 청약통장 사본,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 구비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➁ 등기사항 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①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24.1.8(월)까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evgenia@seoul.go.kr)로 발송 후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700) 유선 연락 필수 |
■ 분양일정(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정)
구 분 | 일 정 | 특별공급 접수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 | 2023. 12. 29(금) | ○ 인터넷 : 청약 홈페이지 (http://뉴홈.kr)에 게시하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확인 ※ 인터넷으로만 청약 가능 (현장접수 불가) |
특별공급신청 청약접수 | 2024. 1월중 |
■ 문의처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관련 문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정책팀 02-2133-8700
-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부서
연번 | 자치구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어르신여성과 | 2148-2334 |
2 | 중구 | 가족정책과 | 3396-5433 |
3 | 용산구 | 여성가족과 | 2199-7175 |
4 | 성동구 | 여성가족과 | 2286-6183 |
5 | 광진구 | 가정복지과 | 450-7560 |
6 | 동대문구 | 가정복지과 | 2127-5083 |
7 | 중랑구 | 보육지원과 | 2094-1793 |
8 | 성북구 | 여성가족과 | 2241-2585 |
9 | 강북구 | 여성가족과 | 901-6702 |
10 | 도봉구 | 가족정책과 | 2091-3142 |
11 | 노원구 | 여성가족과 | 2116-3721 |
12 | 은평구 | 가족정책과 | 351-6225 |
13 |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 | 3140-1426 |
14 | 마포구 | 가족행복지원과 | 3153-8933 |
15 | 양천구 | 가족정책과 | 2620-3386 |
16 | 강서구 | 가족정책과 | 2600-6763 |
17 | 구로구 | 가족보육과 | 860-3056 |
18 | 금천구 | 가족정책과 | 2627-2885 |
19 | 영등포구 | 아동청소년과 | 2670-1622 |
20 | 동작구 | 아동여성과 | 820-9726 |
21 | 관악구 | 여성가족과 | 879-6131 |
22 | 서초구 | 여성보육과 | 2155-6717 |
23 | 강남구 | 가족정책과 | 3423-5838 |
24 | 송파구 | 여성보육과 | 2147-2795 |
25 | 강동구 | 가족정책과 | 3425-9252 |
○ 사전청약 관련 문의
사전청약 홈페이지 http://뉴홈.kr
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LH 서울대방 A1블록 사전청약 상담 02-430-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