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위기지원 상담-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자치구성북구
*대상:취약가족(기준 중위소득 72%이하),위기가족(폭력, 자살, 재난, 사망, 이혼 등)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
*내용: 사례관리, 정서지원, 긴급위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