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사업 '파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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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봄서비스란?
결혼이민여성을 돌봄인력(다보미)로 양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 돌봄이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2. 다보미 정보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 서울시 내 활동 가능자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
- 양성교육 이수자(56시간)(양성교육 내용: 돌보미 기초소양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영유아기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 매 월 월례회 및 보수교육 이수 필수(활동 현황점검, 고충 및 질의 수렴, 활동 중 필요한 교육진행)
3. 다보미 파견시간
-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활동
(기관과 상의하여 시간조정, 월~금 하루 3~5시간, 월 1회 월례회 및 보수교육이 진행되어 파견일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8월~11월 활동가능
4. 파견기관의 역할
- 담당자 지정
- 월 1회 다보미 서비스 모니터링
- 근무기록부 확인
- 활동 슈퍼비전과 사업평가
5. 신청&제공 절차
- 필요인원과 시간 조정 후 서비스 계약
- 파견실습(16시간) 및 서비스 계약
- 월 1회 일정수립 모니터링
- 종결 및 평가
6. 문의
김예은 사회복지사 02-86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