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자치구종로구
◎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외국인가족 자녀, 새터민가족 자녀 포함)
◎ 이용방법
- 부모 면담 → 언어발달 평가 → 평가 결과 상담 및 교육 실시여부 결정
◎ 장소 :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평가·교육 실시가 가능한 외부기관
◎ 평가
- 어휘, 구문, 화용, 조음, 읽기 등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 언어발달 평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 주 2회, 회 당 40분
- 1:1 개별 및 소그룹
- 어휘, 구문, 화용, 조음, 읽기 등 언어발달 교육
◎ 신청방법
- 센터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수시접수
※ 신청자 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안내사항
-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 언어치료 바우처, 자녀생활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