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방문교육사업 안내
자치구노원구
[방문교육사업]
1. 서비스 구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2. 서비스 기간 : 한국어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80회기(10개월)
부모교육 40회기(5개월)
3. 서비스 대상 :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부모교육 :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단 특별한 사유(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다자녀가정 등)가 인정될 경우 추가 연장(약 5개월, 40회기) 가능 / 부모교육은 연장 불가
* 방문교육사업 사전설명회에 참여 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며, 대기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센터 담당자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 실시합니다.
4. 신청방법 : 전화신청
5. 문의 : 박소라 070-46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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