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안내
자치구노원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 서비스 구분 :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2. 서비스 기간
(1) 부모교육 40회기(6개월)
(2) 자녀생활서비스 80회기(12개월)
3. 서비스 비용 : 정부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1) 가형 : 무상 이용
(2) 나형 : 8,940원(1회 단가)
4. 서비스 대상 : 노원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1) 부모교육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중 아래 항목 해당자
*이용자 본인의 장애로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임신·출산직후·가족돌봄으로 정기적인 외부출입이 곤란한 경우
(2)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5. 신청방법 : 전화신청
6. 문의 : 박소라 02-979-3501(내선번호 5번)
* 현재 대기자가 많아 바로 서비스 연계가 불가합니다.
* 방문교육사업 사전설명회에 참여 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센터 담당자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