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참여자 모집
자치구성동구
안녕하세요.
성동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분은 구비서류 지참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국 국적의 7~18세 자녀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대상자 제외
2. 신청기간 : 2024.6.3. ~ 9.30.
3. 지원내용 :
-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의 비용 지원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 지급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4. 지급시기 : 7월(5~6월 신청자), 9월(7~8원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
- 사용기간 : 지급월부터 2024년 11월말까지 사용가능, 이후 소멸
- 사용제한 : 교통카드 충전, 후불 교통비 결제, 현금 인출, 유흥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공과금, 보험료 등
5.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시어 성동구가족센터 방문하여 접수
6. 구비서류 :
① 신청자 명의의 NH카드 사본
- 기존에 사용하는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서류제출 전에 카드 발급받아 사본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③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해당자만>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해당자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14.이후 발급분)
<가구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인 성인은 모두 각자의 소득증빙서류를 1부씩 제출>
- 가구원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가구원이 소득이 없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 사실증명 제출
- 가구원이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 제출
<서류발급 안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 무인민원발급기 등
- 온 라 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앱, 정부24
- 기 타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전화 후 팩스 전송
(센터 팩스 수신번호 : 070-7469-9543)
*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오프라인 : 세무서, 주민센터 등
- 온 라 인 :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7. 소득기준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