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개편(신속항원감사·해외입국관리체계·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관련 개편내용
(신속항원검사⦁해외입국 관리체계⦁생활지원비 관련)
1.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2.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등록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사전입력시스템 Q-code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을 등록하여 입국 진행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격리면제 적용 불가
구분 | 격리면제 적용대상 | 격리면제 적용시점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 |||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 (COOV)에 등록한 자 | 2022. 3. 21.(월)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 ||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못한 자 | 2022. 4. 1.(금)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을 활용하여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개정
○ 대상 : 3.16.(수)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이전 지침 기준 적용)
* 지원제외대상 (①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②해외입국 격리자 ③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 | 금액 |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