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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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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개편(신속항원감사·해외입국관리체계·생활지원비 등)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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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개편내용

(신속항원검사⦁해외입국 관리체계⦁생활지원비 관련)

 

 

 

1.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2.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등록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사전입력시스템 Q-code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을 등록하여 입국 진행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격리면제 적용 불가 

 

 구분

 격리면제 적용대상

 격리면제 적용시점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 (COOV)에 등록한 자

 2022. 3. 21.(월)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못한 자

 2022. 4. 1.(금)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을 활용하여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생활지원비 개정

 대상 : 3.16.(수)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이전 지침 기준 적용)

* 지원제외대상 (①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②해외입국 격리자 ③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

 금액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