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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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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

○ 외국인 지방세 체납 시 6개월 비자연장 제한 

  - 지방세 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되오니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계부처에서 보낸 체납정보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 ‘지방세’는 서울시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외국인 포함) 모두가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입니다. 

  - 주요지방세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란?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주민은 매년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 급여, 예금, 주택임차보증금 및 보험금 등이 압류되거나, 소유한 재산(부동산, 차량등)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체류연장, 관허사업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자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간단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 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체크) 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은행CD/ATM기기에서 납부가능)

  -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텍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등 *회원가입 후 금용기관에 발급한 공인인증서 필요 

  - 계좌송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 문의 : 02-2133-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