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모집종료>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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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부터 ~ ’23. 11. 10.(금)까지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http://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증빙서류 문의처
권역별 | 권역 자치구 | 전화번호 | 카카오톡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1566-7390 | |
서북권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02-3473-0508 | |
동북권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1660-4766 | |
서남권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02-845-8797 |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02-6204-4811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