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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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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

 

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시행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고, 생일 전에는 1살 더 빼야

 

☞ ‘만 나이’ 계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 다같이 1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 1일에 입학함.

 

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4.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5. ‘연 나이는 무엇인지?

☞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6. ***법에서 ‘60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정보는 20236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6. 26.)

*상담 및 문의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