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 8월 3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 ‘4급’으로 하향 전환 –
- 고위험 시설∙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
█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2.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3.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4.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분야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현행 유지 |
병상 | 지정병상 운영 | 현행 유지 |
치료제 | 무상공급 | 현행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현행 유지 |
입원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생활지원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종료 |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검사비 | •외래 PCR : 유증상자 전체(본인부담 30~60%) •외래 RAT : 전체(본인부담 0%)
•입원 PCR : 유증상자 전체(본인부담 20%) •입원 RAT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본인부담 0%) | •외래 PCR :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30~60%) •외래 RAT :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시까지 지원
•입원 PCR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고위험 입원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본인부담 20%) •입원 RAT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본인부담 50%) |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
*PCR : 유전자증폭검사
*RAT : 신속항원검사
*먹는 치료제 대상군 :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 입원환자 :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 입원·전실 시 최초 1회
*출처 : 질병관리청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8. 24.)
*상담 및 문의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