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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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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      83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4으로 하향 전환

-      고위험 시설∙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2.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3.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4.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4, 8.31.)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현행 유지

병상

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치료제

무상공급

현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종료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검사비

외래 PCR

: 유증상자 전체(본인부담 30~60%)

외래 RAT

: 전체(본인부담 0%)

 

입원 PCR

: 유증상자 전체(본인부담 20%)

입원 RAT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본인부담 0%)

외래 PCR

: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30~60%)

외래 RAT

: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시까지 지원

 

입원 PCR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고위험 입원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본인부담 20%)

입원 RAT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본인부담 50%)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PCR : 유전자증폭검사

*RAT : 신속항원검사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 입원환자 :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 입원·전실 시 최초 1

 

*출처 : 질병관리청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8. 24.)

*상담 및 문의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