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7. 24.)
*상담 및 문의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