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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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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 100(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36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7. 24.)

*상담 및 문의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