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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등록하는 방법은?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19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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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하는 방법은 ?

결혼이민(F-6)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 사전 방문예약 필요(http://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진(3.5×4.5㎝) 1매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수수료 6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3만원 /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3만원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관련기간 목록

 기관명​

 전화번호​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02-2664-6202​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02-6980-47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21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02-731-1799​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02-362-8431​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여권 변경사항의 경우 전자민원가능(http://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 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단, 여권 변경사항은 전자민원 가능)

·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변경사항 입증서류,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외국인 직업,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신청 사유 : 외국인등록증 분실,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 또는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등

·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필요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진(3.5×4.5㎝) 1매, 구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이사를 한 경우는?

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자민원가능(http://www.hikorea.go.kr)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는 ?

체류지변경의 신고

· 신고 사유 : 체류지의 변경

· 신청 장소 : 이사한 곳의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전입신고가 표기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출처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