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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결혼이민 후 영주자격 신청(F-5)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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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6), 표준규격 사진1매, 수수료(자격변경 20만원 + 영주증 3만원)
   ②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④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⑤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⑥ 필요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 확인서, 그 밖에 혼인생활 확인 서류 등  

 [품행단정 요건 서류]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참고사항]’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⑧-1(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
   ⑧-2(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기본소양 요건 서류] 
   ⑨-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⑨-2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⑨-3 (요건 완화 대상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완화/면제 대상인 경우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등

 

* 출처 :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