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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결혼 후 국적 취득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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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

 

만19세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하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는 것 포함)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①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잔여기간을 채운 자

3. ①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잔여기간을 채운 자

 

※ 주의사항

혼인을 사유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간이(혼인) 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

 

●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여권 사본, 본국 신분증 사본, 중국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신청시 원본 제시)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중 한 가지 증명)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서류

  -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이상의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그 밖에 상기 서류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 가족관계통보서는 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 실종, 사망, 이혼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적취득절차

귀화적격심사는 귀화용 종합평가와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 및 면접시험의 질문 수준과 범위, 면제사유 등은 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국적/귀화”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귀화에 따른 국적포기 안내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혼인에 의한 귀화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단, 혼인유지자에 한함), 이런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1년의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그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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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생활안내(https://krguide.kr)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