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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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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법무부)

이수혜택 :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어떤 과정인가요?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 사전평가(=레벨 테스트) 등을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이해(5단계)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기본), 국적취득 시 100시간(심화 30시간 추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2. ‘단계 배정’ 메뉴에서 단계 배정 방법을 선택

-> 0단계부터 시작 : 선택하여 신청

->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 신청을 누르면 자동 연결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에서 사전평가 신청하고 응시 수수료(38,000원)을 납부하고 접수

->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3.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에 과정 신청하여 참여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단, 과정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참조

 

 

 

 

조기 적응 프로그램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 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 의무참여: 방문취업 동포, 외국인 연예인(예술·흥행 E6-2 체류자격), 결혼이민자(고시 7개국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자율참여: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고시국가 외 출신 결혼이민자 등

 

 

어떤 과정인가요?

○ 공통과목: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출입국관련 제도 등 2시간

○ 특수과목

- 방문취업 동포(국내 정착)

- 결혼이민자(가족간 상호이해)

- 외국인 연예인<예술·흥행 E6-2 체류자격>(인권보호)

- 유학생(학교생활 정보)

- 중도입국 자녀(미래진로) 등 1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 국민 중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과정인가요?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정보 등 소개

○ 결혼이민(F-6)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 설명

○ 결혼이민자 상담 및 피해사례 소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경험담 소개 등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 메뉴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

 

 

 

* 출처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