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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고장난 보일러,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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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보일러

 

Q.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A.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 100(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36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7. 24.)

*상담 및 문의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