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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이란?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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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F-6)자 등은 외국인등록상 체류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입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자는 사용(고용)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여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담당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직장가입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있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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