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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혜택(보험급여)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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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혜택(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보험급여 구분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구분

 수급권자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보조기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본인부담액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권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망한 경우에 한정)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