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혜택(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보험급여 구분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구분 | 수급권자 | |
현물급여 |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건강검진 |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현금급여 | 요양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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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 |
본인부담액상한제 |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권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망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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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