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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정신고 결혼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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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 한 경우에는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1&cciNo=1&cnpClsNo=2 

 

 

 신고장소​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고 불가능​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 혼인동의서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

 기타 첨부서류​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 외국인이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한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ex)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 한 경우

  : 혼인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신분확인​

 

 [일반적인 혼인신고]

- 부부 모두 출석하는 경우: 두 사람의 신분증명서

- 당사자 중 한 명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신분증면서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 모두의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증서혼인이란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개월 이내 신고 넘는 경우 과태료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07&ccfNo=4&cciNo=1&cnpClsNo=1)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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