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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정신고 이혼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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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란?

 

부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장소

 

 구청 ※ 주민센터에서 신고 불가능​

 

 신고기간​

 

[협의이혼]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재판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1개월이 지난 후 접수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제출서류​

 

- 이혼신고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협의이혼

-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당사자와 제출인 신분증명서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 증명서, 당사자와 제출인 신분증명서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결정의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출처 : 생활법률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1&cciNo=4&cnpClsNo=2&search_put)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