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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정신고 출산 및 가족사망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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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및 주민등록을 위한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동주민센터, 구청​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 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제출서류​

 출생신고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정보 기록 시 필요)

- 부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가족이 사망하였을때​ 사망 신고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동주민센터, 구청​

신고기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정 서류: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내용이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 출처 : 생활법률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5&cciNo=1&cnpClsNo=1#277_5_1_1_1)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