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양육 지원
서울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전 관리 및 출산 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검진비, 의료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문의 | ||
임신 전 |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 |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시민, 가임기 남녀 내용: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2세를 꿈꾸는 가임 남녀들에게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겨하고, 중재관리 할 수 있는 임신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
임신 후 | 엽산제 지원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인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 가능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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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지원 | 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방자치단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급 가능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다태어 임산부(하루 60mg~100mg c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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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중위소특 180% 이하의 난임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내용: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 대상: 직장인 임산부 내용: 임산부등록, 임신확인~임신12주: 엽산제, 임신16주~분만전: 철분제 운영시간: 매월 2,4주 토요일(오전9시~오후1시) ※ 각 자치구 보건소마다 상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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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 대상: 임산부 내용: 임산부 모성검사(빈혈, 성병, 혈당, B형간염 항원 항체, 풍진검사), 선전성기형아검사, 산전·산후 관리 ※ 각 자치구 보건소마다 상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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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 필수검사 | 공통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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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검사 · 소변검사 · AIDS · B형·C형 간염 및 간 기능검사 | · 풍진 · 톡소플라스마 · 거대세포 바이러스 · 자궁 및 난소 초음파검사 · 자궁경부암검사 · 질분비물 균검사 | · 정액 및 고환검사 (필요한 경우) | |||
출산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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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내용: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관할 보건소 신청 |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내용: 선청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 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청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항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25만원 한도) 지원 | 관할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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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내용: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AOAE,A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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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6세미만의 영유아(의료수급권자) 내용: 검진(총8차) 생후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 개월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문진 포함),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 9종 의 건강교육과 발달편가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 기준중위소특 80%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영양상태평가 | 관할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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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용경감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아 내용: 2024년 보육료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540,.000원 - 만 2세아: 394,000원 - 만 3~5세아: 280,000원 *일반아동과 보육료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 읍면동 주민센터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만 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내용: 월1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아동수당 지원 | 대상: 만8세 미만 모든 아동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내용: 3~5세 -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사립 200,000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출처 : 정부2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3409&cid=58550&categoryId=58551)
* 이 정보는 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