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식
서울시 다문화가족 소통기관의 취업상식 페이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더라도 1주일에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밤10시~새벽 6시),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8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임금
- 임금은 사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일정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시급한 상황으로 미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은 사업지 소재의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를 방문하여 진정·고소하거나 민사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및 휴가
- 표준취업규칙(23. 12. 기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확인하기
- 법정휴일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속,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생리휴가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 산전·후 휴가
- 임신 중 여성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법정휴일
국민내일배움카드
- 교육생 본인의 훈련분야 확인과 자비부담률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0)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확인하기
- 구직자(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