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
공지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26.2.26.~)_베·중·몽·크·타·러·우·태·일·네·영·한
작성자 : 한울타리|작성일 : 2026-05-21|조회수 : 144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26.2.26.~)📣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으로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 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궁금하다면📢
📞다누리콜센터1577-1366
🕰365일 24시간 운영, 무료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