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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26.2.26.~)_베·중·몽·크·타·러·우·태·일·네·영·한
작성일 : 2026-05-21|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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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26.2.26.~)📣

 

안녕하십니까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으로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 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24)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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