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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연합회] 2025년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9/1)
작성일 : 2025-06-30|조회수 :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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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안내] 2025년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참가 시 생계비 지원

한국이주여성연합회가 IBK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IBK기업은행이 주축이 되어 가정 경제적 여건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술이나 기능 학습을 권장·장려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는 취직 축하금을 지급하여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지원으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여러분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1. 사업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 결혼이민자 100명

  • 직업 훈련 종별: 사무·회계·관리, 영업·판매, 제조·생산, 간호조무사, 도배 등 중소기업 취업 관련 직무교육 등 (예시 참고)

  • 교육 참여 방법: 선정 후 거주지 근처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 참여 및 인증 시간:
    ◎ 최장 3개월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중 선택 가능, 최대 2개 과정 연속 수강 가능)
    ◎ 주 3회 이상, 1일 3시간 이상, 월 12일 이상, 40시간 이상 (※ 온라인 교육 불인정)

  • 생활보조금 지급: 월 100만원, 최대 3개월간 300만원
    ◎ 출석률 기준 충족 시 월 100만원 지급

  • 취업 축하금 지급: 100만원
    ◎ 수료 후 3개월 이내 취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급여명세서 등 제출 필수)

 

🔶 2. 신청 방법 및 선발 절차
진단링크 작성 → 대상 확인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교육기관 선정 및 참여 → 지원금/축하금 지급

  • 본인 이름으로 지원서 작성

  • 개인 또는 추천기관(지자체, 주민센터장, 이주민 및 사회복지 기관장) 추천 가능

  • 추천서는 직인 날인 후 원본 혹은 스캔하여 제출

  • 추천서 내용이 비공개인 경우 단체 메일로 직접 송부 (📧 [email protected])

 

🔶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최근 6개월 납부확인서 (부부 모두 가입 시 전부 제출)

  • 귀화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촬영하여 제출

 

🔶 4.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 자격 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결혼이주여성 (귀화자 포함)
    · 입국 5년 이상, 만 55세 이하(1970년생까지), 한국어 4급 이상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차상위계층
    · 2순위: 이혼·별거 등 위기 상황
    · 3순위: 잠재적 실업자(재직자)
    ※ 현재 재직자도 소득 기준 만족 시 신청 가능

 

🔶 5. 모집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화) ~ 9월 1일(월) / 선착순 마감

  • 심사 기간: 서류 제출 후 4일 이내 (공휴일 제외)

  • 지원금 지급: 교육 출석 100% 이상 시 익월 지급

  • 취업축하금 지급: 수료 후 3개월 내 취업, 1개월 고용 유지 후 증빙서류 제출 시 7일 내 지급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 6. 문의처

📎 [첨부파일: 모집요강(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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