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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관련 비자 안내(네·라·러·몽·베·우·일·영·중·캄·태·필)
작성일 : 2025-06-16|조회수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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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관련 비자 안내 📣

안녕하세요다누리콜센터1577-1366 입니다.

 

올해 3월 말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대학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2025.4.1.~)

1)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개선 내용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 체류하였으며국내 초고교를 졸업한 경우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위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028.3.31.)

1) 주요 개선 내용

- 3년 연장: 2025. 3. 31. 종료예정이었으나, 2028. 3. 31.까지 연장 운영

아동에 대해고교 졸업 시까지 D-4 체류자격 부여고교 졸업 후 다른 체류자격의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 체류자격 부여 등

아동의 부모에 대해부모의 불법체류 범칙금 감면납부시 일정기간 G-1 체류자격 부여 등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요건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 자격 부여 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G-1 체류자격 부여

 

3. 그렇다면

1) 신청문의는?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체류 접수창구

2) 신청서제출서류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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