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관련 비자 안내 📣
안녕하세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입니다.
올해 3월 말,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대학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2025.4.1.~)
1)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개선 내용: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 체류하였으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위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028.3.31.)
1) 주요 개선 내용
- 3년 연장: 2025. 3. 31. 종료예정이었으나, 2028. 3. 31.까지 연장 운영
- 아동에 대해: 고교 졸업 시까지 D-4 체류자격 부여, 고교 졸업 후 다른 체류자격의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G-1 체류자격 부여 등
- 아동의 부모에 대해: 부모의 불법체류 범칙금 감면, 납부시 일정기간 G-1 체류자격 부여 등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요건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 자격 부여 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G-1 체류자격 부여
3. 그렇다면
1) 신청문의는?
-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2) 신청서, 제출서류 안내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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