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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어능력시험(국내 PBT) 교통약자 우선접수제 시범운영 안내
작성일 : 2025-07-29|조회수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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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어능력시험 PBT 교통약자 우선접수제 시범운영 안내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약자 우선접수제」를 다음과 같이 시범운영합니다.

 

대상 시험: 제103회 한국어능력시험 PBT 국내 시험 (2025. 11. 16. 시행)

 

우선접수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고령자: 만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어린이: 만 13세 미만 (2012.1.1. 이후 출생자)

  • 그 외 보행상의 장애인에 준하는 자

     

신청기간: 2025. 7. 28.(월) ~ 8. 6.(수)

 

대상자 통지일: 2025. 8. 8.(금)

 

응시료 납부: 응시기관 별도 안내 예정

 

제출방법: 등기우편만 가능 (이메일/택배/방문 불가)

  • 주소: (우)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 토픽운영팀
    (※ 겉봉투에 “교통약자 우선접수 신청” 기재)

     

제출서류

  • 공통: 교통약자 우선접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규정 신분증 사본, 사진

  • 대상별 추가 서류는 첨부된 공문 참고

     

주의사항

  • TOPIK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가입)

  • 응시료는 기관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납부

  • 신청서는 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시험장 사정에 따라 희망 시험장이 아닌 인근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음

  • 타인에게 양도/매매 시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문의: 토픽운영팀 02-3668-1332
📎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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