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안내 ① 📣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정보전화센터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입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국민에게 관련 부처의 가족 관련 정책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지원 대상인 분들은 거주 중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영·베·중·몽·크·타·러·우·태·일·네 순으로 카드뉴스 보기)




























































💖2025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① -특성화사업-💖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 서비스명 및 대상
- 한국어교육 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 부모교육 서비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2) 서비스 내용
-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등
- 자녀에게 학교 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패밀리넷
- 오프라인: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1)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3) 신청 방법
- 각 지역 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난민가족 또는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2) 서비스 내용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로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
3) 신청 방법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
※ 관할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센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계 가능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궁금하다면📢
📞다누리콜센터1577-1366
🕰365일 24시간 운영, 무료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