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울타리HANULTARI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

로그인 회원가입
  • home
  • 서울시 다문화정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동작구 수방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2533

첨부파일: 붙임1-사전청약 9차지구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문_최종.hwp
첨부파일: 붙임2.배점기준-신청서-동의서.hwp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동작구 수방사) 

 

 

 

 ■ 특별분양 개요

 

 

 

  ○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대상지역 : 동작구 수방사(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추천대상 : 총 2세대(확정 1명, 예비 1명)

 

 

 

 

 

 

 

​ ■​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5.10, 수) 현재, 아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8호]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②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①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서식1), ② 특별공급 신청서(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 증빙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⑤ 주민등록증 사본, ⑥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⑦ 청약통장 사본,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⑨ 장애인증명서(해당자 한함)

 

 

​ ■​ 주요일정

 

  ○ ’23.5.10(수)~5.19(금)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안내 및 공고(자치구, 한울타리 홈페이지)

 

  ○ ’23.5.15(월)~5.19(금)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23.5.23(화)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자 취합 및 정리(서울시) 

 

  ○ ’23.5.24(수) : 추천 후보자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3.5.31(수)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추천(서울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23.6.01(목) : 서울시 추천결과 공고(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 문의처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관련 문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지원팀 ☎ 02-2133-8694   

 

    -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부서     

                                

 

       종로구 어르신여성과 2148-2334
       중구 가족정책과 3396-5433
       용산구 여성가족과 2199-7175
       성동구 여성가족과​ 2286-6183 
       광진구 가정복지과 450-7560
       동대문구 보육여성과 2127-5083
       중랑구 보육지원과 2094-1793
       성북구 여성가족과 2241-2584
       강북구 여성가족과 901-6702
       도봉구 가족정책과 2091-3142
       노원구 여성가족과 2116-3721
       은평구 가족정책과 351-6225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3140-8350
       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 3153-8932
       양천구 가족정책과 2620-3386
       강서구 가족정책과​ 2600-6763
       구로구 가족보육과​ 860-3056
       금천구 가족정책과​ 2627-2885
       영등포구 아동청소년과 2670-1622
       동작구 아동여성과 820-1491
       관악구 여성가족과 879-6131
       서초구 여성보육과 2155-6685
       강남구 가족정책과 3423-5813
       송파구 여성보육과 2147-2791
       강동구 가족정책과 3425-9252

 

 

 

○ 사전청약 관련 문의

 

  사전청약 홈페이지: http://사전청약.kr

 

  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LH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상담 ☎02-407-82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