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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표준취업규칙(23. 12. 기준)고용노동부 사이트 정책자료실에서(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663)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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